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8.11.14
윤혜진
| 2008.11.14
페리오클린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재료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만,페리오클린치과연고(외용)W24910031은 2007년6월1일부터 삭제된 의약품으로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없습니다.페리오클린 이외 미노클린연고제 또는 첨부제는 만성치주염으로치주소파술시에만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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