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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한달내 치주소파 재시행

동일부위 치주소파를 일주일 만에 재실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부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치석제거를 상하악 나누어서 며칠간격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럴경우에도 반드시 치주소파가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11.14

윤혜진

|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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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부위를 1개월 이내 재시행하셨다면 치주치료후처치로 적용합니다.

동일부위 재시행될 경우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의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

2) 상/하악 나뉘어 전악시행시 치주소파술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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