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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절개와 배농

상병명과 청구는 어떻게 해아할까요?
한달전 사랑니 발치하고나서
농이 생겨 농을 제거했는데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이종은

작성일2008.11.13

윤혜진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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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와 배농 처치시 상병은 K04.7 또는 K05.2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되며,
청구는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하시면 되는데요.

사랑니 발치 한달뒤 발치와 부분에 염증이 생겨 제거한 경우인가요?

일반적으로 한달내에 발치된 부위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하기 보다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시고요,
'한달전 발치된 부위 염증으로 인해 배농시행'등으로 서술하여
청구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은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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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물어볼께요 ~~
그렇다면 발치와재소파술은 언제 산정을 할수있는건가요???????

윤혜진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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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재소파술은 발치 후 발치와에 혈청이 떨어져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심한 동통과 함께 국소성골염 또는 건와(dry socket)가 생겨
감염조직을 제거한 경우 [발치와재소파술]로 산정되며,
상병 또한 K10.3(턱의 치조염)으로 바꿔 산정합니다.

고재은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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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농 후 Silastic 삽입 하고 suture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술을 발치 후 처치로 청구한다면
내일 드레싱과 S/O 까지 앞으로 2~3회 더 발치 후 처치로 청구 하나요??

윤혜진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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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국소성골염으로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고요, 발치와재소파술로 적용해 주세요~

발치와재소파술 후 드레싱과 봉합사제거로 인한 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하며, 2~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될 경우 '염증 지연되어 후처치 시행됨'으로 서술하시면 되세요~

고재은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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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병명 K10.3으로 하고 '발치와재소파술'청구 하면 되는거죠?
마취는 염증이 너무 심해 불가피한 상황이라 안 했는데 서술하면 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혜진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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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치와재소파술의 상병은 K10.3(턱의 치조염)으로 적용하시고요,
마취가 시행되지 않으셨다면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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