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11.13
김성미
| 2008.11.13
골이식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조골의 일부가 소실되었을 경우에 산정하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으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전처치로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 치주낭 측정검사가 동반되어져야하며보험으로 적용 가능한 골이식재료를 사용하셨다면 재료신고 뒤 함께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로 적용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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