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조골 이식술....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청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후처치시 치주후 처치인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11.13

김성미

| 2008.11.13

수정하기 삭제하기

골이식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조골의 일부가 소실되었을 경우에
산정하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으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 치주낭 측정검사가 동반되어져야하며
보험으로 적용 가능한 골이식재료를 사용하셨다면 재료신고 뒤 함께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로 적용 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