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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

환자분이 타원에서 몇년전에 상악중절치가 매복되어 있어 발치하고
인접치아에 신경손상입혀 근관치료를 했다고 했는데요,
다시 통증있어 우리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치근단쪽에 염증이 생겼더라구요~
우선 저희 원장님께선 교합조절을 하고 좀 더 지켜본 후 계속 증상이 있으면 치근단 절제술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상병명은 어떤걸로 들어가야 하나요?
교합조정술은 만성치주염에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만성치주염이 아닌 것같고,, 잘 모르겠네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1.11

김성미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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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쪽의 염증으로 인해 교합조정을 시행하셨다면
K04.5(만성 근단성 치주염)상병 적용하시고
환자분 상태와 교합지 사용함을 서술하셔서
교합조정술 항목 청구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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