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 타의원에서 5년전 식립한 임플란트 crown탈락으로 재부착
하려했으나 치은증식으로 치관확장술 시행한 경우 청구가능하나요?

2.저장누르면 파노라마와 치근단촬영이 동시에 청구가불가능하다고 뜨는데요
당일 근관충전후 상태확인 치근단촬영하고,전악치주상태 확인차 파노라마
촬영한경우 서로 다른목적인데 이런경우에도 함께 청구안되나요??
그리고 파노라마와 치근단촬영 함께 청구안되는 경우좀 알려주세요^^
보통처치(ZOE)와 러버댐도 함께 청구안되는게 맞는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8.11.11

김성미

| 2008.11.1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보철로 인한 단순한 치은증식으로 보여져 (k06.1)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시고 환자분 상태를 내역설명 하신 뒤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네~치근단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각각 촬영하셨다면 그 사유를 내역설명하시고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2) 네~보통처치와 러버댐은 함께 산정이 불가능 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