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명환
작성일2008.11.07
윤혜진
| 2008.11.07
1) 치은박리소파술은 1/3악당 기준에 한개의 치아를 시행하시더라도수량은 1.0으로 산정됩니다.그러므로 #36,#37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1.0으로 청구해 주세요~2) 치은박리소파술(간단)은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후봉합한 경우입니다.치은박리소파술(복잡)은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육아조직을 제거하고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골성형술이나 골삭제술이 동반되는 경우 산정합니다.
김명환
| 2008.11.11
복잡에서 골 성형술과 삭제술이 꼭 동반되어 청구가 되어야복잡이 인정되는 건가요? 위 번호로 다시 글 다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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