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11.07
윤혜진
| 2008.11.07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 동시시행시 주된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청구하시는데요,치주소파술 또는 치은절제술 모두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만산정 가능합니다.만일 치석제거를 동시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으로 서술하시고요,타치과에서 시행된 경우라면 '타치과에서 치석제거 시행 후 내원함'으로서술하셔야만 치주소파술 또는 치은절제술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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