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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

만성치주염으로 전처치 없이 curettage 시행했습니다.
근데 잇몸절제도 같이 했거든여..
치은절제시 치석제거가 있어야 하잖아여..
cu랑 치은절제 동시시행시 청구 어떻게해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11.07

윤혜진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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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 동시시행시 주된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청구하시는데요,
치주소파술 또는 치은절제술 모두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만
산정 가능합니다.

만일 치석제거를 동시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으로 서술하시고요,
타치과에서 시행된 경우라면 '타치과에서 치석제거 시행 후 내원함'으로
서술하셔야만 치주소파술 또는 치은절제술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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