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11.06
김성미
| 2008.11.06
전악스켈링의 경우 차후 치주치료가 있을시에만 보험으로 청구가 되는 항목입니다.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맞게 k05.0~k05.3 중 적용해 주시고,전악 스켈링 시에는 차후에 치주치료 예정이라는 내역설명을꼭 서술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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