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낭 적출술

발치하고 난후 염증이 심해서 제거하는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럼 그건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상병명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윤선

작성일2008.11.05

윤혜진

| 2008.11.05

수정하기 삭제하기

발치 후 근낭적출술 시행시 청구하실수 있고요,
상병은 K04.8(치근낭)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윤선

| 2008.11.07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럼 어디서 청구하는 거죠? 치근낭적출술이라는 것도 있나요?
근낭적출술이라고는 있던데 이것이 맞나요?
그리구 그것도 분류되어 있던데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