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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리플란테이션

내소염술은 기간에 따라 몇번까지 산정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치아재식술은, 탈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소염술 하던 치아가 안좋아서 리플란테이션을 들어갔는데, 이건 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최윤아

작성일2008.11.04

윤혜진

|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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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술은 15일 기준으로, 15일 후 동일부위 재시행시 100% 산정할수 있고요,
15일 이내 재시행시 50%만 산정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3부위까지 산정하실 수 있는데요,
주된 부위 100%, 그외 2부위는 각각 50%로 청구해 주세요~

2) 치근단에 염증 제거를 위해 치아재식술을 시행하신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치아재식술은 100% 산정해 주시고요, 근관치료 시행시 각각 100% 산정하시는데요,
발치료는 50%, 치근낭적출술도 시행하셨다면 근낭척출술도 50% 산정해 주세요.
이때 치아고정을 위해 와이어 또는 복합레진으로 고정을 하셨다면
잠간고정술도 5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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