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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후 발치한 경우요~~~

상병명:k04.0으로 14,15번 신경치료 3번하고 아퍼서 그다음날 둘다 발치를
했어요.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치했을 경우 ko4.0 상병명을 그대로 하면 되나요?

작성자김은하

작성일2008.11.04

윤혜진

|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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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0(치수염)의 상병으로는 발치는 부적합한 상병입니다만,
일반 치수염으로 근관치료 중 환자분의 통증으로 인해 발치한 경우라면
치수염 상병으로 발치 청구하시되, 환자분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셔야 합니다.

발치된 질병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되는 상병으로 바꿔서 청구해 주시고요,
이때도 발치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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