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하
작성일2008.11.04
윤혜진
| 2008.11.04
K04.0(치수염)의 상병으로는 발치는 부적합한 상병입니다만,일반 치수염으로 근관치료 중 환자분의 통증으로 인해 발치한 경우라면치수염 상병으로 발치 청구하시되, 환자분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셔야 합니다.발치된 질병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되는 상병으로 바꿔서 청구해 주시고요,이때도 발치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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