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교합조절에 대해..

교합조절에 사용될 수 있는 상병명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자분이 어금니통증호소로 내원해서 교합조절하고
처방전 내고 계속불편하면 리엔도를 한다고 챠팅이 되어있거든요
교합지는 사용않했구요,,
서로 맞닿지 않게하기위해 교합면 삭제를 한 것같은데.
이럴땐 보통처치로 하면 되나요?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할지...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1.03

김성미

| 2008.11.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염으로 인하여 교합조정술이 필요한 경우엔 (K05.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K07.2) 치열궁 관계의 이상, (K07.3) 치아위치의 이상,
(K07.4)상세불명의 부정교합등이 교합조정술 상병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합지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맞닿지 안게 교합면을 삭제한 경우시면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 해주시고요,, 위의 상병중 증상과 비슷한 상병으로
적용 해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