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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치료된 치아 파절

저희병원에서 근관치료가 완료된 치아인데
보철을 하지 않아 파절되어 내원 했거든요
이때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이상이 없어 그냥 보철만 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1.03

김성미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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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상병으로 적용 해주시면 되세요~

박선영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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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파절이 개방성과 폐쇄성이 있던데요
이 두가지는 어떤 경우에 구분하여 적용해야 되는가요?^^
어떤분은 개방성은 보이는 부분이 파절됐다하여 적용하고
어떤분은 파절되어 치수개방됐다고 구분을 짓더라구요~

김성미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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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치아의 파절 상병의 개방성(S02.51)/폐쇄성(S02.50) 구분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면 개방성파절이며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시 또는
크랙정도의 파절선은 폐쇄성파절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진단서 발급시 치아의 개방성(S02.51)/폐쇄성(S02.50)구분은
파절로 인해 치수 노출시에는 개방성 파절, 치수노출이 안 되었으면
폐쇄성파절로 구분하여 적용해 주세요~^^

박선영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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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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