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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동시 지각과민처치

치석제거와 동시 지각과민처치시 주된처치인 치석제거1.0 지각과민처치0.5
로 청구하여 조정되었습니다.심평원 문의결과 주된처치인 치석제거만 인정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치석제거후 일주일 혹은 한달여후 과민증상을 나타내 지각과민 처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심평원에서는 무조건 않된다고 하는데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지각과민처치를 비급여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명화

작성일2008.11.03

윤혜진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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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는 단독으로 처치시에만 산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 후로 치주치료 또는 충전된 치료가 시행될 경우엔 심사조정될수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는 환자분의 잇솔질 오용등에 의한 치은퇴축 또는 치경부마모시에만
적용될수 있는 항목입니다.

별도의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셨다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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