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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와 신경치료

12세 여환환자입니다
하악 제1대구치 distal 쪽이 충치가 심하였고 그뒷쪽으로 잇몸이 많이 자라서 잇몸절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절제술과 함께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둘다 청구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서현숙

작성일2008.11.03

윤혜진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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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은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고요,
상병은 K06.1(치은비대)로 적용해 주세요~

근관치료는 K04.0~K04.9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며,
근관치료와 치은절제술 동시시행시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치은절제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고 청구하시면 심시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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