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KO4.4)으로도 신경치료 청구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이 상병으로는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요? 칼슘하이드로사이드 약재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원장님께서 Coe pak 재료를 쓰셨는데 구입한지가 오래된것 같고 정확히 구입날짜와 회사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8.11.01
윤혜진
| 2008.11.03
1) K04.0 ~ K04.9까지의 상병은 치수질환에 관련된 상병으므로 근관치료시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K04.4의 상병은 치수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호소시 적용될수 있는 상병으므로
응급근관처치 상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2) 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치수복조제(Dycal등..)로 치수복조시 청구가 가능하며
근관치료시(vitapex,matapex등..) 청구가능한 경우는 치근단의 미완성으로
치근단의 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충시 사용하였을 경우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관세척시 일시적인 증상완화를 위하여 사용시에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한
재료입니다
3) 최초 구입시 재료신고를 하셨다면 Coe-pak의 구입된 사항에 대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확인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인인 → 신청.접수 → 자료제출 → 구입내역
→ 접수일자(2006년06월01일부터 검색기간 설정해 주세요.) → 검색
후 접수된 날짜를 선택하시면 해당일에 신고된 재료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