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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치주소파를 하고 환자분이 거의 2주일 있다 후처치 하러 오셨거든여~
저희 병원은 후처치가 그냥 셀라인으로 소독하는게 아니라
스켈러 팁으로 해주거든여.^^
한달있다 오신분도 계시고..
원래 후처치란게 일주일 이내에 처치해드려야 하는건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청구가 안되는건지..아님 내역설명에 기재하면 청구가 가능한지..
헷갈려서여~~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0.31

윤혜진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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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를 한달내에 재시행하거나 시술된 부위의 소독을 하신 경우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드레싱은 시술 후 일주일 이내 시행되지만,
그 이후 시행될 경우 언제 시술한 부위 소독함으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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