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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문의요...

환자분이 1월 말부터 신경치료를 시작해서 2월 한달동안 치료를

받은후 보철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일주일후 통증을 호소해서

다시 신경치료를 하는데 이런경우 청구하면 전액 다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반청구를 하나요?..답해주세용^^

작성자하나치과

작성일2004.03.04

hsungae

| 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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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do라 하면 모든 근관치료가 끝난 후 다시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는 경우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만 100%로 산정하고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 모든 처치료는 50%로 산정합니다.

치료 완료 후 30일 이후의 재치료시
발수는 빠지고 근관내이물제거 등 모든 처치료를 100%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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