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1월 말부터 신경치료를 시작해서 2월 한달동안 치료를
받은후 보철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일주일후 통증을 호소해서
다시 신경치료를 하는데 이런경우 청구하면 전액 다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반청구를 하나요?..답해주세용^^
받은후 보철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일주일후 통증을 호소해서
다시 신경치료를 하는데 이런경우 청구하면 전액 다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반청구를 하나요?..답해주세용^^

작성자하나치과
작성일200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