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080-02) 미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장비현황 신고없이 산정된 DR료 등은 2008년 11월 접수분부터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별 해당 구비서류[구입증빙자료,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해당 시군구신고필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를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3항및제4항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을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컴퓨터영상처리장치(장비번호:09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003, 00011, 00012, 00014, 00019, 00028, 00032, 00033, 00036, 00038, 00044, 00050, 00054, 00057, 00061, 00066, 00072, 00073, 00079, 00081 등
심사결과서중에 이런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번달과 이번달 두번의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정화, 2008.10.30 )
의료장비 사용시 심평원에 장비 사용 신고 후 청구 해주셔야 하는데요,
심평원에 장비 신고가 되지 않아 삭감당한 경우이십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에 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요양기관현황신고->현황변경->의료장비]메뉴를
차례로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시고요, 관련된 첨부서류는 우편발송
또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성미, 2008.10.30 )
이제 디지털파노라마를 이야기 하는거잖아요??
그럼 파노라마 청구가 다 삭감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환자분만 삭감이 되었는데....
어찌 되는건지??
( 임정화, 2008.10.31 )
심사결과서중에 이런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번달과 이번달 두번의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정화, 2008.10.30 )
의료장비 사용시 심평원에 장비 사용 신고 후 청구 해주셔야 하는데요,
심평원에 장비 신고가 되지 않아 삭감당한 경우이십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에 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요양기관현황신고->현황변경->의료장비]메뉴를
차례로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시고요, 관련된 첨부서류는 우편발송
또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성미, 2008.10.30 )
이제 디지털파노라마를 이야기 하는거잖아요??
그럼 파노라마 청구가 다 삭감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환자분만 삭감이 되었는데....
어찌 되는건지??
( 임정화, 2008.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