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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장비(080-02) 미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장비현황 신고없이 산정된 DR료 등은 2008년 11월 접수분부터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별 해당 구비서류[구입증빙자료,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해당 시군구신고필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를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3항및제4항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을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컴퓨터영상처리장치(장비번호:09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003, 00011, 00012, 00014, 00019, 00028, 00032, 00033, 00036, 00038, 00044, 00050, 00054, 00057, 00061, 00066, 00072, 00073, 00079, 00081 등
심사결과서중에 이런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번달과 이번달 두번의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정화, 2008.10.30 )


의료장비 사용시 심평원에 장비 사용 신고 후 청구 해주셔야 하는데요,
심평원에 장비 신고가 되지 않아 삭감당한 경우이십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에 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요양기관현황신고->현황변경->의료장비]메뉴를
차례로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시고요, 관련된 첨부서류는 우편발송
또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성미, 2008.10.30 )


이제 디지털파노라마를 이야기 하는거잖아요??
그럼 파노라마 청구가 다 삭감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환자분만 삭감이 되었는데....
어찌 되는건지??
( 임정화, 2008.10.31 )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8.10.31

김성미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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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분만이 아니라 같은 사유로 인해 해당하는 명세서 일련번호
00003, 00011, 00012, 00014, 00019, 00028, 00032, 00033, 00036, 00038,
00044, 00050, 00054, 00057, 00061, 00066, 00072, 00073, 00079, 00081 등에
해당하는 환자분의 함께 삭감 된 경우입니다.
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명세서 일련번호중 해당사유의 가장 앞번호의 환자분에게만
표시가 되시고요,,같은 사유의 환자분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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