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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근관충전시

2일전에 근관충전 하였으나 통증을 호소하여 재근관충전시

보험청구는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하구 근관충전 행위료50%

재료대 100%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홍주연

작성일2008.10.30

윤혜진

|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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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 근관치료의 행위료만 50% 산정해 주시고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재료대는 100% 청구해 주세요~

이때 '환자의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 시행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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