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주연
작성일2008.10.30
윤혜진
| 2008.10.30
네~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 근관치료의 행위료만 50% 산정해 주시고요,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재료대는 100% 청구해 주세요~이때 '환자의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 시행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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