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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 기타

1.파노라마 재료신고하려고하는데요..
1box에 100매를 구입해서 쓰고있는데 이건 불법인건가요?
50매들어있는게 정품으로 신고가능하다고하는데요..
그럼 신고할때 매수만 50매로 기입하면 괜찮을까요?

2.발치가 필요하지만 환자분께서 거부하셔서 우선 k05.2상병으로 활택술만 실시하셨는데, 다음날 결국 환자분께서 발치원하셔서 발치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께서
#36은 endo+cr.된치아로 분리발치하였기에 k03.5상병으로 난발치
#37 k05.3상병으로 단순발치
치조골성형은 k05.2 처방은 k05.3으로 나갔습니다.

서술내역적게되면 전날 활택술 청구는 문제가 안될까요?
골성형 상병명은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10.30

윤혜진

|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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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노라마필름 재료신고시 구입량은 1BOX의 낱장 갯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정품이 아닐 경우 분량이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품으로 사용시에만 보험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후 치과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2) K05.2(급성치주염)으로 인해 치근활택술과 발치를 시행하신 경우인가요?

그렇다면 치근활택술 시행한 날에는 K05.2상병으로 적용 후
'발치하실 치아 환자가 원하지 않아 치근활택술 시행됨'으로 서술하여 주시고요,

발치하신 진료일에 #36은 치아분리술로 발치하셨으므로 [난발치]로,
#37은 K05.3의 상병으로 단순발치와 처방전 발행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조골성형술은 K08.0(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적용해 주세요.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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