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도중 에 치아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근관세척과 치아파절편제거 100% 인정인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10.30
김성미
| 2008.10.30
치아파절편제거 당일에 발수의 처치를 함께 시행할 경우는 치아파절편제거는 50%, 발수는 100%산정하며,
그외의 근관치료과정에서 파절편제거시 근관치료의 일환으로보아 따로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황성연
| 2008.10.30
근관치료 도중에 잘못 씹어서 이가 깨져서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파절편제거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초진시 외상으로 파절편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아를 폴리싱 한 경우 치아파절편제거와 보통처치(폴리싱)을 함께 청구 가능한지요?
김성미
| 2008.10.30
1) 네~발수를 제외한 근관치료 과정중에는 파절편제거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임시충전 후 임시충전물 다듬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처럼 치아파절편제거라는 행위자체가 파절편만을 제거하여 없애는 행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처치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마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한다고 보여져 보통처치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