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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에 대해 여쭤봅니다^^

환자분이 예전 21번 보철물이 제작이 잘못되어 잇몸이 많이 비대해져 치관부가 매우 짧아져 버려...치관확장술을 하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은 절제술로 삭감되었더라구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 정확한가요? 저는 상악전치 마치하고 투약나가고 그렇게 청구를 했거든요..
차이가 어떤건지
무엇때문인지...

작성자박주영

작성일2008.10.28

김성미

|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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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보철이나 보존치료에 대해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것으로
시술전에 시행되는 항목이시고요,,

단순히 잇몸이 비대해져서 절제하신 경우라면 치은비대(K06.1)상병 적용 후
치은판절제술[GER]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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