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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된 과잉치 발치에대해서...

내원한 환자중에 #21번이 근단치주농양으로 발치를하게되었습니다.
x-ray촬영을해보니 #11~21번에걸처서 매복과잉치아가 존재하는걸로 나왔습니다.
#21번을 발치후 매복된 과잉치를 발치하였는데요 이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매복된과잉치의 상병명을 과잉치로해야하는지 아님 매복치로해야하는지요
매복치가 맞는거같은데....그리고 약간의 골삭제도있었는데....
개인병원에서 골삭제하면서 과잉치발치해두 삭감이 안되는지요?
만약 삭감이되지않고 청구가 가능하다면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작성자kddent

작성일2004.02.23

chapmk2

|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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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100%다 청구해서 삭감은 없었던걸로 기억되네요.
과잉치청구도 100%,상병명은 과잉치,치료 내역엔 매복발치로 청구하시구 서술에 지금 그대로 서술하시면될것 같네요.

22

|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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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치발치는 상병엔 과잉치라고 하고
매복치발치로해서 저흰 삭감이 되어 심평원에 알아봤더니 매복과잉치는
난발치로 넣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서술에 매복과잉치라고 하시고 나머진 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될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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