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은ko4.7로하고 발수와 gingivectomy 와 같이 시행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오은경
작성일2008.10.27
윤혜진
| 2008.10.27
선생님, 진료내용 확인차 전화드렸고요,
치은절제술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해당되는 치은절제술로 적용하시고요,
발수의 행위도 각각 100%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치은판절제술(oirerculectomy)
-지치주위염으로 인한 치은절제
-맹출장애로 인한 치은절제
-치은이 비대된 경우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crown lengthening)
-치관길이 연장을 위한 치은절제
-보철 시술전 시행
-치근부위에 우식이 있어 치은절제된 경우
-치아파절로 인한 치관길이 연장을 우한 치은절제
치은절제술(gingivectomy)
-치주염의 병적증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치은이 비대된 경우
-전처치인 치석제거등이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