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수현
작성일2008.10.24
윤혜진
| 2008.10.24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마취가 시행되어야 산정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로 청구하시고요,처방과 마취 모두 산정해 주세요~상병은 K05.2(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하셔도 되세요~이때 '취후 염증조직 제거함'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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