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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성인환자로 07. 11월에 tomy 후 아말감 치료 하였습니다.
08년 10월 24일부로 재신경 치료 들어가는데요..그러면 발수부터지요?

그런데 의료보험 07.11월 청구내역을 보니 발수- 근관확대- 아말감으로 되어 있네여...
청구가 잘못 되었는데..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삭감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10.24

윤혜진

|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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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 후 발수 시행시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느데요,
07년11월 발수와 근관확대의 잘못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알리신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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