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가혜
작성일2008.10.24
윤혜진
| 2008.10.24
상병은 k06.2외상과 연관된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병터로 적용하시고요,간단한 연조직처치이므로 진찰료(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세요.'잇몸에 칫솔모 끼어 제거함'으로 서술하시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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