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08.10.24
윤혜진
| 2008.10.24
1) 네~ 근관치료 중 1회만 근관장측정검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2) 파노라마 촬영일 경우 심사조정될수 있습니다만,표준촬영일 경우 '우식확인차 촬영'으로 서술하시고 청구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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