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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환자분이 인사돌 보험으로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스켈링후 잇몸수술한 경우나
병력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 들만 보험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인사돌이나 이가탄 같은 잇몸약을 보험으로 처방하려면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연실

작성일2008.10.23

윤혜진

|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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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탄은 비급여 약제이며 인사돌은 산정기준하에 보험으로 발행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으로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임신,당뇨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엔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를 하게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수술후엔 4주간 1일 6정이내로 투여하며,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검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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