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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조금급해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타병원에서 일반으로 스켈링을 받고
저희병원에 초진으로 내원하셨는데...
잇몸이 많이 부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하셔야할것
같다고 하시는데.....
치주낭깊이도 10밀리이상이구..
이때는 오늘 저희가 부분적으로 치석제거간단하게 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며칠전에 치석제거해서..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10.23

윤혜진

|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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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치석제거하시고 우리병원에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시술하실 경우 시행하신 시술대로 청구해 주시고요,
'타치과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만일 우리병원에서 치주수술할 부위를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그대로 청구하시는데요, 치석이 아닌 플라그제거정도 였다면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세요~
이때도 부분치석제거가 아닌 플라그제거시 서술란에
'타치과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함'을 서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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