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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낭종적출술과 신경치료(상병명)

신경치료후 낭종적출술과 치근단절제술을 동시에 했습니다.

낭종적출술은 상병명을 치근낭으로 하고 치근단절제술도 같은상병으로 산정 가능한지요?

신경치료 상병명도 치근낭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I&D도 치근낭 상병으로 가능한가요?

작성자새이

작성일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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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