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재료신고시

의료보험 청구 책자를 보면 상한가보다 비싸게 구입했을경우 그냥 상한가고 입력하라고 나오던데 실구입가 말고요 그럼 안돼는건가요?

작성자강선희

작성일2008.10.22

김성미

| 2008.10.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금액이 상한가 보다 높을경우
재료대는 상한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책자에 그렇게 나와있는거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실구입가로 입력 해주시는것이 더 옳은 방법이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