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가 4월에 내원하여 신경치료 후 아말감 충전을 했으나
10월에 아말감 충전이 떨어져서 재 내원하였습니다
즉처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충전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알기로는 신경치료한 치아는 즉처가 될수 없다고 그런것 같은데 맞는지요..
10월에 아말감 충전이 떨어져서 재 내원하였습니다
즉처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충전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알기로는 신경치료한 치아는 즉처가 될수 없다고 그런것 같은데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