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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에 대하여

과교모증과 마모증의 차이는 뭔가요? 둘다 치수염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과거 Tomy한 치아를 apex쪽에 염증이 있어 endo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경관이 4개인데 한개만 뚫린경우 청구는 발수1근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석회화로 서술써주면 되나요?아니면 근치3근관으로 청구하나요? 또 신경관이 다 막힌경우는 보통처치로 청구하나요? 한가지더요 소아환자인데 작년에 유치를 엔도를 한 치아인데 올해 레진이 떨어져와서 원장님께서 케날 드레싱 후 비타 필링을 다시 하셨는데 청구를 뭘로 하나요? 한번에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8.10.20

김성미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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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의 과교모증(k03.0)은 과도한 교합에 의해 치아의 교합면이 마모가 된 상태이며,
치아의 마모증(k03.1)은 과도한 교합력 또는 부적절한 잇솔질 등으로 치아의 옆면이
파이거나 마모된 상태입니다. 과교모증의 상태가 심할 경우 근관치료 상병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마모증 상병은 지각과민처치시나 보존치료시 사용 가능한 상병입니다.

2) 근관4개중 1개만 발수가 된 경우시면 발수 1근관으로 청구하시고, 나머지근관은
석회화 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관이 다 막혀서 발수를 시행하지
못하셨다면 보통처치로 청구 해주시고 그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세요~

3) 네~ 재근관치료로 보아 근관세척과 소아근충으로 청구 해주시면됩니다. 당일 둘다
시행한 경우시면 소아근충[CFV1~4] 항목만 청구 해주시고 재근관치료함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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