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10.20
윤혜진
| 2008.10.20
건조성 치조염의 치료를 시술하신 날은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해 주시며상병은 K10.3(턱의 치조염)으로 적용하시고요,'타치과 발치 후 Dry socket생겨 내원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차후 이어지는 수술후처치는 보통 2~3회 정도 시행되는데요,그 이상 시행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고 청구하시면 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