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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타치과에서 발치후 건조성 치조염으로
본원에 내원해서 dressing 받고 있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계속 dressing받으러 내원 하시는데
횟수는 몇번까지 산정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10.20

윤혜진

|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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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성 치조염의 치료를 시술하신 날은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해 주시며
상병은 K10.3(턱의 치조염)으로 적용하시고요,
'타치과 발치 후 Dry socket생겨 내원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차후 이어지는 수술후처치는 보통 2~3회 정도 시행되는데요,
그 이상 시행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고 청구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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