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연진
작성일2008.10.18
김성미
| 2008.10.18
필요에 의하여 파노라마와 치근단촬영을 동시에 촬영한 경우엔 두가지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파노라마와 치근단 촬영 동시에 촬영하신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파노라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복치 촬영한 경우 ( 한개의 치아라도 가능)-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부분적인 치근단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맹출장애 확인을 위해 촬영한 경우-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상의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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