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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와 치은절제

한치아에 발수와 치은절제를 시술하였습니다
치은절제는 치근우식증으로 인한 시술이었습니다
coe pak가 치은절제에 묶음청구 되어있는데..
치근우식증으로 인한 치은절제에서는 coe pak을 삭제해야하는 건가요??
삭감의 요인이 된것 같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8.10.17

윤혜진

| 2008.10.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근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를 시행하셨다면
치주수술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치관확장술[가]-CRL1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상병은 K02.2(백악질우식증)으로 적용해 주세요.
Coe-pak는 사용하셨을 경우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발수와 치관확장술 동시시행시 각각 100% 청구되며,
상병은 해당되는 상병으로 각각 적용해 주세요~

이때 치근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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