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임플란트 주변 골소실로 인해
오늘 치주 수술을 하셨습니다.
염증 제거하고 Oragraft 이식도 같이 했는데요..
상병명과 청구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2. 처방전을 다른 분께서 임플란트니깐 당연히 비보험이겠거니 하고는
비보험 처방으로 나갔는데 이미 비보험으로 발급된 후에
위 1번을 보험 청구 해도 될까요???

작성자고재은
작성일2008.10.17
윤혜진
| 2008.10.17
1) 6개월 경과 후 질병발생시에는 보험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치주수술과 골이식술 동시시행시 주된처치인 골이식술만 청구되며,
상병은 K05.3~K05.6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치주수술과 골이식술을 시행 후 처방전 발행은 비급여로 발행되었나요?
보험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환자분께서 보험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게 재발행을 하신 후,
비급여로 발행된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환자분과 연락 또는 수정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술란에 처방은 비급여로 발행되었음도 기재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