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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치주수술

1. 임플란트 하신 지 (보철 F.S 후) 1년 조금 넘으신 환자분이신데,
최근 들어 임플란트 주변 골소실로 인해
오늘 치주 수술을 하셨습니다.
염증 제거하고 Oragraft 이식도 같이 했는데요..
상병명과 청구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2. 처방전을 다른 분께서 임플란트니깐 당연히 비보험이겠거니 하고는
비보험 처방으로 나갔는데 이미 비보험으로 발급된 후에
위 1번을 보험 청구 해도 될까요???

작성자고재은

작성일2008.10.17

윤혜진

|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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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경과 후 질병발생시에는 보험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치주수술과 골이식술 동시시행시 주된처치인 골이식술만 청구되며,
상병은 K05.3~K05.6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치주수술과 골이식술을 시행 후 처방전 발행은 비급여로 발행되었나요?
보험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환자분께서 보험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게 재발행을 하신 후,
비급여로 발행된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환자분과 연락 또는 수정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술란에 처방은 비급여로 발행되었음도 기재하여 주세요.

고재은

|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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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골이식없이 치주수술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전처치가 없이 그 전엔 계속 X-ray만 찍다가 오늘 바로 수술한건데...

2. 이번엔 골이식을 했으니 주된 처치인 골이식만 청구 하지만,
만일 골이식 없이 Flap을 한 상황에서 전처치가 없어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윤혜진

|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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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치주수술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산정기준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치주수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은 반드시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초진시 급성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은 전처치 없이 청구할수 있습니다만,
일률적일 경우 심사조정될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험청구 실제 진료하신 내용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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