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경미
작성일2008.10.17
김성미
| 2008.10.17
치조골의 조각을 마취없이 간단히 삭제한 경우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며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만 하시고 그대로 청구해 주시는데요..뼈조각이 아닌 치아조각일 경우 발치 완료를 하지 않았음을 보아별도의 보험청구는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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