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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

36번이 소량 파절되어 일부만 제거후 그부위를 gi 로 떼울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전영주

작성일2008.10.16

윤혜진

|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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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된 치아를 제거한 행위는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아파절편제거와 G/I(자가중합형)충전을 동시시행하셨다면 [즉처]로 청구해 주세요~
단, 근관치료된 치아라면 [충전]으로 청구합니다.

이때 상병은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해 주세요~

*보험재료인 자가중합형G/I 충전시에만 청구되며,
광중합형인 비급여 재료로 충전된 경우라면 치아파절편제거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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