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박리시 coe pack을 사용하는데요...증빙자료 미제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전내역을 보니 2006년도에 신고했더라구요 혹시 유효기간때문에 삭감된것 일까요? 삭감액은 얼마 안되는데 계속 삭감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알아두려구요 유효기간을 보니 1년정도 되던데 그것때문이라면 다시 구입해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10.16
김성미
| 2008.10.16
치과재료의 경우 구입일자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다시 한번 재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보시고 새로 구입하시는게 아니라 그 재료를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통보해 드리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선납품구분에서[2년경과계속사용]으로만 바꾸어주시고 예전에 신고했던 내용과 동일하게하여 재료신고를 다시한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