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10.16
윤혜진
| 2008.10.16
치주질환의 초/재진 기간은 90일(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치료완료 3개월뒤 재발되어 다시 치료가 시행되었을 경우 초진으로 산정하며 치료가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해 주세요.치료완료여부의 판단은 진료하신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셔야될 부분 입니다.하지만 치료완료 후 90일이내 치주치료가 재시행될 경우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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