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파절되서 보철 들어가기 전에 crown lengthning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기억나는데 보철위해서 치은절제한 경우 보험이 안된다고 했던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보험이 되는건 어떤 경우에 있나요?
그리구 치은절제에 상병명은 치은비대로 넣는게 맞나요?
그런데 제가 얼핏기억나는데 보철위해서 치은절제한 경우 보험이 안된다고 했던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보험이 되는건 어떤 경우에 있나요?
그리구 치은절제에 상병명은 치은비대로 넣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