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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rown lengthning했는데요...

치아가 파절되서 보철 들어가기 전에 crown lengthning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기억나는데 보철위해서 치은절제한 경우 보험이 안된다고 했던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보험이 되는건 어떤 경우에 있나요?
그리구 치은절제에 상병명은 치은비대로 넣는게 맞나요?

작성자paik

작성일2004.02.17

姜惠淑

|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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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및 보존을 목적으로 시행한 치은절제술은
치관확장술(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적용하며,
적용가능 상병명은 '치은비대'입니다.

치주염 상병으로 시행한 경우는 치은절제술로 산정이 가능하며,
적용가능 상병명은 '만성치주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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