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에 관해서..

예전에는 상아질 지각과민처치로 se bond도포시 인정이 되었는데
9월달 보험심사 내역을 보니 삭감 조정되어 왔습니다.
심평원에 전화를 해보니 se bond는 인정되는 재료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동안은 심사 기준이 모호해서 인정을 해주었던 것이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시 인정이 안된다거 하시던데..
어찌 청구해야 하는지요?
많이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8.10.15

윤혜진

| 2008.10.15

수정하기 삭제하기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서 알려주신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Clearfil se bond는 식약청에 상아질접착제로 지각과민처치용으로
등록된 재료이므로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치의신보/제1676호, 2008.09.25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 숙지하신 후 심사평가원에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