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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 삭감..

교합조정술이 두개나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액도 한분당 5260원이나 되구요.

1.#47,46 ,치아크기와 형태의 이상, 교합조정처음시행.
2.#17,47 ,치아크기와 형태의 이상, 4달전 #17교합조정시행.

두분모두 교합지이용하여 교합조정시행했음 서술했구요.

--->상병명 및 진료내역 비교 교합조정술 [1치당]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무슨뜻인가요?.. 청구가 잘못되었다면 뭐가 잘못된건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8.10.15

윤혜진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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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술은 1치당 산정가능하며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에는
별도 산정 할수 없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병명은 K05.3(만성치주염), K07.2(치열궁관계의 이상),
K07.4(상세불명의 부정교합)등이 사용되며,
K00.2(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상병 적용시에는 치외치의 교합조정시
서술 후 청구되며, 그외의 치아형태 이상시에는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병 적용 착오로 인해 삭감된 경우인거 같습니다만,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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